근로계약서
Ⅴ. 근로 관계와 산업 안전 · 필수 기재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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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의 기본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을 서면으로 주어야 한다
-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해 근로자가 1부 보관한다
- 법(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계약 조항은 그 부분만 무효이고, 법 기준이 적용된다
-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 강제 저축은 금지
수습·인턴도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 '수습이라 최저임금 미만'은 원칙적으로 안 되며(단순노무직 등은 수습 3개월 내 10% 감액 가능),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있다.
한 줄 요약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가 1부를 보관한다. 법보다 불리한 조항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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