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Ⅳ. 직업 생활과 직업 윤리 · 판단 기준과 대처
1. 직접 해보기 — 분류 · 판별 퀴즈
제시된 상황이나 개념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버튼으로 답해 보세요. 정답률이 실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3요소
-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다.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을 주거나,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상대가 원치 않으면 성립한다(의도와 무관).
3. 대처 방법
-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 일시·장소·내용·목격자를 기록하고 증거(문자·메일)를 보관한다
- 회사 고충처리·인사부서에 신고한다 (사용자는 조사·조치 의무)
- 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직장갑질119 등 외부 기관에 도움을 청한다
-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법으로 금지된다
한 줄 요약 —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 이용 +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고통·환경 악화가 모두 있을 때 성립한다. 기록하고 신고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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