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
Ⅴ. 근로 관계와 산업 안전 · 시급·월급 환산과 위반 판정
1. 직접 해보기 — 계산기
값을 조절하면 결과가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 조건을 바꿔 가며 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2. 최저임금 제도
-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 해 최저임금을 정해 8월 5일까지 고시, 1월 1일 시행
- 모든 사업장·거의 모든 근로자에 적용(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외 10% 감액 가능)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유급주휴일)이 붙어 실질 시급이 올라감
-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표시된 금액은 학습용 참고값이다. 실제 연도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해야 한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 상여·복리후생비 산입 범위는 해마다 규정이 바뀐다.
한 줄 요약 —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며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주 15시간 이상·개근 시
주휴수당이 더해져 실질 시급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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