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Ⅴ. 근로 관계와 산업 안전 · 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
1. 직접 해보기 — 계산기
값을 조절하면 결과가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 조건을 바꿔 가며 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2. 퇴직급여 제도
-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발생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상여·연차수당 일부 가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요즘은 회사가 매년 적립하는 퇴직연금(DB·DC형)이 많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운용 성과가 퇴직급여가 된다.
한 줄 요약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다.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요건이며 퇴직 후 14일 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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