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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확장
통합사회2 · 인권 보장과 헌법 — 인권은 처음부터 «모두의 것»이 아니었다. 투쟁과 합의를 거치며 «누구의», «어떤» 권리인지가 계속 넓어져 왔다. 그 확장의 역사를 따라가 보자.
연표의 사건을 클릭하면 그것이 «몇 세대 인권»에 해당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나온다. 아래 필터로 세대별로 나눠 볼 수도 있다.
| 세대 | 성격 | 내용 | 국가의 역할 |
|---|---|---|---|
| 1세대 (자유권) | «국가로부터의 자유» | 신체의 자유, 표현·종교·재산의 자유, 참정권 | 간섭하지 않을 것(소극적) |
| 2세대 (사회권) | «국가에 의한 자유» | 교육·근로·사회보장·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 |
| 3세대 (연대권) | «국가를 넘어선 연대» | 평화·발전·환경·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국제적 협력 |
| 장치 | 기능 |
|---|---|
| 헌법 | 기본권을 명문화 — 국가 권력도 침범 못 하는 최고 규범 |
| 법치주의·권력 분립 | 법에 따른 통치, 견제와 균형으로 권력 남용 방지 |
| 헌법재판소 | 위헌 법률 심판, 헌법소원 — 기본권 침해 구제 |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침해·차별 조사와 시정 권고 |
| 시민 참여 | 선거, 청원, 국민참여재판, 시민단체(NGO), 언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