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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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와 구제 제도

인권 침해와 구제 제도

통합사회2 · 인권 보장과 헌법 — 인권이 침해되면 법원(재판), 헌법재판소(위헌 심사·헌법소원), 국가인권위원회(차별 조사·권고), 국민권익위원회(고충 민원·행정심판), 언론중재위원회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1. 직접 해보기 — 상황에 맞는 구제 기관 찾기

인권 침해 상황을 읽고 가장 적절한 구제 기관을 고르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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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제 기관

기관역할특징
법원재판(민사·형사·행정)강제력 있는 판결, 3심제
헌법재판소위헌 법률 심판, 헌법소원, 탄핵헌법 질서 수호
국가인권위원회차별·인권 침해 조사·권고독립 기구, 권고(비강제)
국민권익위원회고충 민원, 행정심판, 부패 신고행정 내부 구제
언론중재위원회언론 피해 조정·중재정정·반론 보도

구제의 순서

가벼운 분쟁은 합의·조정·중재 로, 행정 처분은 행정심판 → 행정소송 으로, 법률 자체가 문제면 헌법소원 으로. 형사 사건은 고소·고발 → 수사(경찰·검찰) → 재판. 비용·시간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핵심 인권 침해 구제: 법원(재판)·헌법재판소(위헌·헌법소원)·국가인권위(차별 조사·권고)·권익위(고충·행정심판)·언론중재위(보도 피해). 사안에 맞는 곳을 고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