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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제6대 왕
단종 이홍위 (端宗 李弘暐)
문종의 외아들 · 조선 제6대 국왕 · 12세에 즉위해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긴 비운의 왕
| 출생 | 1441년(세종 23년) 음력 7월 23일, 경복궁. 문종의 외아들.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어머니 현덕왕후가 산후병으로 사망 |
| 재위 시작 | 1452년 5월 — 문종 승하 직후 12세의 나이로 즉위 |
| 재위 종료 | 1455년 윤6월 — 숙부 수양대군에게 사실상 강제로 왕위를 물려줌(양위) |
| 사망 | 1457년 음력 10월 24일, 강원도 영월에서 사사(賜死)됨 |
| 나이(향년) | 세는나이 17세 |
| 능 | 장릉(莊陵), 현재 강원도 영월군 |
단종은 죽은 뒤 왕이 아닌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되어 오랫동안 불렸습니다. '단종'이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되찾기까지 240여 년이 걸렸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본명(휘) | 이홍위(李弘暐) |
| 봉작 이력 | 왕세손(1448) → 왕세자(1450) → 국왕(1452) → 상왕(1455) → 노산군으로 강봉(1457) |
| 묘호(廟號) | 단종(端宗) — 사후 즉시 받지 못하고 1698년(숙종 24년)에 복위되며 정식으로 받음 |
| 그 사이의 호칭 | 약 240년간 '노산군' 또는 '노산군일기' 등으로 격하되어 기록됨 |
부모는 문종 이향과 현덕왕후 권씨로 문종 편과 동일합니다. 단종은 17세에 세상을 떠나 자녀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문종이 남긴 고명대신 김종서·황보인 등이 어린 단종을 보좌하며 정국을 이끌자, 숙부 수양대군은 이들이 권력을 남용한다는 명분으로 정변을 일으켜 김종서·황보인 등을 살해하고 병권과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실권을 잃은 단종은 결국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기고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선위'였지만, 사실상 강요된 양위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 등 세종·문종 대의 신하들이 상왕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히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이들을 후세에 사육신(死六臣)이라 부릅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단종은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신분이 낮아져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이어 숙부 금성대군이 다시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자, 세조는 단종에게 죽음을 내려(사사) 후환을 없앴습니다.
단종의 비극은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어려웠으나, 241년이 지난 숙종 24년(1698년)에 이르러 노산군에서 '단종'으로 정식 복위되고 묘호와 왕릉(장릉)의 격을 되찾았습니다.
계유정난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하고,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아 세조로 즉위.
어린 단종을 보좌하던 원로 대신들로,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에게 살해됨.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되어 처형된 세종·문종 대의 충신들.
유배지에서 다시 단종 복위를 시도하다 발각되어 사사됨. 이 사건이 단종의 죽음으로 이어짐.
단종 사후 평민으로 강등되었다가 82세까지 장수. 훗날 왕비로 복권됨.
| 항목 | 내용 |
|---|---|
| 이름 | 이홍위(李弘暐) / 사후 '노산군'으로 강봉 → 1698년 '단종'으로 복위 |
| 출생~사망 | 1441년 ~ 1457년 (향년 17세) |
| 재위 기간 | 1452년 ~ 1455년 (약 3년), 12세에 즉위 |
| 결정적 사건 | 계유정난(1453) → 세조에게 선위(1455) → 사육신 사건(1456) → 사사(1457) → 복위(1698) |
| 가족 | 정순왕후 송씨(자녀 없음) · 후궁 2명(자녀 없음) |
| 후계 | 세조(7대, 숙부 수양대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