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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제15대 — 광해군
광해군 이혼 (光海君 李琿)
선조의 차남(서자) · 조선 제15대 임금 · 실리적 중립외교와 폭정 평가가 공존하는 인물
| 출생 | 1575년(선조 8년) 음력 4월, 한양. 선조와 후궁 공빈 김씨의 둘째 아들 |
| 세자 책봉 | 1592년(선조 25년) — 임진왜란 발발 직후 18세로 서둘러 세자에 책봉되어 분조를 이끎 |
| 재위 시작 | 1608년 2월 — 선조 승하 직후 34세로 즉위 |
| 재위 종료 | 1623년 3월 —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어 광해군으로 강봉 |
| 사망 | 1641년 음력 7월, 유배지인 제주도에서 사망 |
| 나이(향년) | 세는나이 67세 |
| 묘·능 | 광해군묘,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왕릉이 아닌 '묘'로 격이 낮춰짐) |
광해군은 연산군과 함께 반정으로 폐위되어 묘호를 받지 못한 두 왕 중 한 명입니다. '광해군'은 왕이 아니라 왕자(군) 신분으로 강등된 뒤의 호칭임을 기억하세요.
| 본명(휘) | 이혼(李琿) |
| 세자 책봉 |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 중 18세로 왕세자에 책봉 |
| 즉위 후 지위 | 국왕 → (폐위 후) 광해군(光海君)으로 강봉 |
| 묘호(廟號) | 없음 — 폐위된 왕이라 종묘에 모셔지지 못함 |
| 기록 형태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실록'이 아닌 '일기'로 편찬 |
부모는 선조와 후궁 공빈 김씨로 선조 편과 이어집니다. 이복형 임해군, 이복동생 영창대군과의 왕위를 둘러싼 갈등이 재위 내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공납의 폐단을 줄이는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했고, 허준에게 명해 의학서 《동의보감》을 완성시켰습니다. 전란으로 소실된 창덕궁 등 궁궐 중건도 추진했습니다.
즉위 초 적통 논란을 의식해 이복형 임해군과 선조의 유일한 적자인 이복동생 영창대군을 잇달아 제거했고, 계모 인목대비마저 폐위해 유폐했습니다. 이러한 '폐모살제'는 유교 윤리를 저버렸다는 명분으로 인조반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명이 쇠퇴하고 후금(훗날 청)이 부상하는 정세 속에서, 명의 파병 요청에 응하면서도 강홍립에게 형세를 보아 대처하라는 밀명을 내려 사르후 전투 패배 후 후금에 투항하게 하는 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실리 외교를 펼쳤습니다.
폐모살제에 대한 반발과 대북파의 독주에 위기감을 느낀 서인 세력이 김류·이귀·이괄 등을 중심으로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선조의 손자인 능양군(인조)을 새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광해군 대 정국을 주도한 대북파의 핵심 인물로, 폐모살제 논의를 이끔.
광해군의 명으로 의학서 《동의보감》을 완성시킴.
사르후 전투에 파견되어 밀명에 따라 후금에 투항, 중립외교를 실행한 인물.
아들 영창대군을 잃고 서궁에 유폐되었으며, 인조반정 후 복권됨.
서인 세력을 이끌고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옹립.
| 항목 | 내용 |
|---|---|
| 이름 | 이혼(李琿) · 폐위 후 광해군으로 강봉 · 묘호 없음 |
| 출생~사망 | 1575년 ~ 1641년 (향년 67세) |
| 재위 기간 | 1608년 ~ 1623년 (약 15년), 반정으로 폐위 |
| 결정적 사건 | 즉위(1608) → 대동법·동의보감(1608~10) → 임해군 처형(1609) → 영창대군 사사(1614) → 인목대비 유폐(1618) → 중립외교(1619) → 인조반정(1623) |
| 가족 | 폐비 유씨(1남, 폐세자 이지 — 반정 후 사사) · 생모 공빈 김씨 |
| 후계 | 인조(16대, 선조의 손자 능양군) |